사실혼소송 재산분할, 어렵지 않은
안녕하세요, “법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서도 권리보호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고, 승소 가능성은 어떤가요? 혹시 상대방이 이미 다른 법적 배우자가 있다면 청구가 불가능한건가요?”라는 문의를 주셨네요. 이런 법적 분쟁에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드신 점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혼소송 진행 시 꼭 알아두셔야 할 내용들을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소송,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적 혼인신고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고 계십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제삼자를 상대로도 법적 절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비록 혼인신고는 없었지만 실제 부부로서의 삶을 영위했다면 사실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소송, 법원에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공동생활을 했던 주거지의 임대차계약서, 함께 찍은 가족행사 사진, 명절에 양가 부모님을 뵌 기록, 공동명의로 된 재산관계 서류, 보험금 수익자 지정 서류, 결혼식 영상이나 청첩장, 신혼여행 관련 자료 등이 도움이 됩니다.
주변인들의 진술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소송재산분할, 방법은?
손해배상 청구는 대상에 따라 준비사항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청구하실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증거를, 제삼자를 상대로 하실 경우에는 그들이 사실혼 관계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관계를 맺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통화기록,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데이트 장소의 영수증, SNS 기록,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그러나 증거수집 과정에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방법으로는 증거를 수집하시면 안 됩니다.
권리보호가 필요하기에
우리나라 법원은 사실혼소송에서도 정당한 권리보호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판례를 통해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죠.
다만 법적 절차가 다소 복잡할 수 있고, 입증책임도 청구하시는 분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실혼소송재산분할, 부부관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신뢰와 사랑을 기반으로 한 인격적 결합입니다. 비록 법적 혼인신고는 없었더라도, 실질적인 부부로서 함께한 시간과 노력은 충분히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