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만남권, 이혼 후 법적 권리로 보호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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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만남권, 이혼 후 법적 권리로 보호받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의 가족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 자녀와의 만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법적 권리를 활용하여 자녀와의 소중한 만남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중요한 일이지만, 만약 만남이 계속해서 방해받고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만남권, 자녀와의 관계를 이어가는 중요한 권리

이혼 후에도 자녀와의 관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법적으로 지속적인 교류를 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고 합니다. 이 권리는 단순히 자녀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나 편지, 화상 통화 등을 통해서도 자녀와 소통할 수 있도록 보장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양육자가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비양육자는 법적 절차를 통해 자녀 만남을 강제로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입니다.

자녀만남권 이행명령의 법적 절차

자녀 만남을 거부하는 양육자에게 법적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녀의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 제출: 이때 자녀와의 만남을 거부한 구체적인 사례와 증거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자녀만남권권리보호 법원의 과태료 부과

만약 양육자가 면접교섭권 이행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녀 만남을 방해한다면, 법원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강력한 제재로 작용하며, 자녀 만남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조치입니다.

자녀만남권권리보호 회복을 위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

자녀 만남이 계속해서 거부되거나 방해받는 상황에서 전문가의 법적 조력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자녀와의 만남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어려운 법적 절차를 보다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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