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정보

이혼후재산분할 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와 다투게 되는 일이 종종 있어요. 결혼을 약속할 때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결혼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라든가, 배우자의 폭력과 욕설 등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경우에는 성격 차이로 이혼을 고려하는 것보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이혼 방식을 따를 것인지 등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의뢰인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한 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홀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모두 한국으로 송금하여 아내와 두 자녀가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결혼을 약속할 때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행복했지만, 막상 살아보니 결혼 생활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또한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부담이 있는데, 조정을 통한 이혼은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얼굴을 대면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전망


조정이혼을 신청하게 되면 먼저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되는데,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일반적인 협의이혼보다 대응이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여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의뢰인은 약 25년간 혼인생활을 한 분으로,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부터 홀로 외국에서 거주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모두 한국으로 송금하여 아내와 두 자녀가 생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