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정보

이혼후재산분할 란?


이혼하는 부부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①친권,양육권, ②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 행사, ③ 양육비 지급의 크게 세 가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면접 교섭권이란 쉽게 말해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지 않은 배우자 측에서 아이를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이며, 평소에도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인데요.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 이혼청구 1심 이혼, 2심에서 이혼기각 판결 그렇다면 정당한 면접교섭권 행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하는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에는 면접교섭불허가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양육비가 자녀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정당한 권리이듯 면접교섭권 역시 비양육친에게 마땅히 인정되어야 할 권리인데, 이는 직접 만남이나 서신의 교화, 전화 통화, 숙박 등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전망


법무법인 지에스 김예나 변호사입니다. 서론에서 말씀 드렸듯이 두 사람이 이혼을 하기로 결정하고 협의한다면 가장 먼저 자녀와 관련하여서는 양육권과 친권의 문제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는 미성년자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데요. 더불어 간혹 면접교섭 불이행이 길어진다는 이유로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제대로 돌려보내주지 않는 일이 있는데 임의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는 것은 금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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