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정보

이혼후재산분할 란?


3.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함 재판부에서는 위와 같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숙려기간 중 외도일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에 아내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보다 위자료 금액이 감액되기는 했으나 혼인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음이 인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제가 실제로 수행했던 사례를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영 대표변호사 상담문의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숙려기간은 이혼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이혼이 적절한지 여부를 숙고하는 기간으로 혼인이 파탄난 것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과 남편은 숙려기간에도 한 집에 거주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남편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전망


안녕하세요. 조수영 대표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한 후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협의이혼 신청 후 숙려기간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되는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숙려기간의 경우 이혼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도를 하게 된다면 부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