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정보

이혼후재산분할 란?


배우자가 카카오톡 프로필 등에 결혼 사진을 올려놓았거나 함께 같은 회사를 다녔거나 원래 연애 상대가 결혼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는 고의성 입증에도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상간자 측에게 간통죄 처벌을 가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고 민사소송으로만 해결해야 됩니다. 배우자 바람을 의심할 때는 심증만으로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은 어렵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때 오히려 원하고 있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순간적인 감정이 앞서서 상간자의 근무지나 주거지를 찾아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남기게 되면 상대방에게 역으로 기회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정적 대처는 미루는 것이 좋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한지 법률대리인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삼년,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십년 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멸시효가 지나면 결국 이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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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손해배상청구소송를 위해서 법적 증거도 수집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보다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어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는 것은 이혼 소송이 가능한 재판 상 이혼의 첫 번째 사유가 되고 상대방 의사와 상관도 없이 이혼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배우자 바람을 의심할 때는 심증만으로 법적 대처를 하는 것은 어렵고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처를 할 때 오히려 원하고 있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비용과 시간만 낭비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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