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란?
우선 혼인무효소송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법정대리인이나 4촌 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친딸인 의뢰인이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소송 도중에 어머니의 건강 상 문제가 생기더라도 소송이 종결될 염려는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혼소송이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KYL의 대표변호사 윤세영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우선 뇌경색으로 쓰러진 어머님은 바로 수술을 받게 되셨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머니가 급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인 A 씨가 사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이자 사건의 대리인인 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그 과정 중에 어머니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이혼소송 또한 각하되는 문제가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혼후재산분할 전망
또한, 어머니가 급작스레 뇌경색으로 쓰러지신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인 A 씨가 사건에 전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해결을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이자 사건의 대리인인 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혼소송이 있었는데요. 즉, 한정후견인 신청에 대한 즉시항고는 어머니의 뜻이 아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루어진 혼인신고 역시 C 씨가 어머니를 억지로 데리고 가서 도장을 찍게 하였고, 통장의 6억 원 인출에 대해서도 강압적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