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후재산분할 정보

이혼후재산분할 란?


부부가 이혼에 대한 의사가 결정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생깁니다. 재산분할은 대상 재산의 명의와 무관하게 오로지 기여도에 따라 분배되므로 공정한 분배를 위해서는 재산형성에 따른 기여도를 인정받는 것이 좋습니다. 유리한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교대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소유권이 가져가야 하는 이유를 피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혼인 관계 파탄으로 일방이 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혼후재산분할 에 대하여


현영수변호사는 16년 판사직을 수행하며 올해 2월 부장판사직을 퇴직하여 현재는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하여 조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사실심 변론 종결의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액수가 정해지므로 이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전관출신변호사는 사건에 따라서 쟁점을 달리 판단합니다.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에 당첨되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죠.이러할 때는 청약에 당첨된 자에게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전망


교대이혼변호사가 알려드리자면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실심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송 중에 새롭게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청구가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미처 분할받지 못한 재산이 없도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따라서 부부가 합의하지 못하였을 때는 가정법원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기여도, 향후 재산의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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